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공고에서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보험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되,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11월부터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내년 1/4분기에는 2년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되지 않는 약 7300여개 품목을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2007년 2개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하기 위해 보험적용 목록에 남아 있는 의약품을 50개 약효군별로 분류해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효군별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등재목록을 정비하면서 가격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약효군별 평가순서와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공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또 특허 만료 신약의 경우, 최초 가격의 20%를 인하하며, 복제약의 경우 5번째 복제약까지는 특허가 만료된 신약의 68%, 6번째 이후의 복제약은 최저 복제약 가격의 90%까지 체감하기로 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