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령이 이르면 연내 공포되고,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이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에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약제비 적적화 방안 시행으로 Negative List System을 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고, 공단이 신약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약가재평가제도 외 의약품 등재 후 여건변화를 고려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시스템도 시행된다.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를 20% 인하하는 한편, 보험등재 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판매된 품목이나 등재 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약가를 재조정한다.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네릭의 가격은 현재 신약 가격의 80%에서 68%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환자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고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은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도 등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다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약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