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올해 의료계의 가장 큰 성과로 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 입법예고 저지, 한의사 CT 사용 불법 판결, 영양수액제 비급여 적용 등을 꼽았다.
장동익 회장은 26일 2007년 신년사에서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한 결과 몇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조치가 명백히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며 “아울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안 입법예고를 사전에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 CT 사용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상징적인 승소를 거두기도 했으며 영양수액제에 대해 비급여로 적용토록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은 회원 권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향후 의료계의 과제에 대해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을 비롯해 의료법 전면개정·한미 FTA·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건보수가 협상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 “의료계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만큼 집행부가 사면 복권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늦어도 새해 봄까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하나로 뭉쳐 정치권에 대한 의사사회의 영향력을 보여줘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에 의협은 ‘대선대책위’를 이미 구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올해 논란이 된 불신임안 상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회무경험의 미숙으로 급기야 불신임안이 상정되기도 했고 의료계 내부에 심한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지금은 당시의 뼈아픈 경험을 마음에 새기며 분골쇄신의 자세로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