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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면허 한의원 운영 적발

복지부, “면허대여로 보험급여 ‘2억원’ 넘게 타”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중 서울 중구의 B한의원에서 무면허자가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지난 15일 복지부 조사팀은 의료 무면허자인 J씨가 형식적 개설자인 한의사 K씨(80세)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300여 만원씩 지급하면서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진료 행위를 해왔다는 사실과 함께 그 동안 건강보험급여비용 2억4천여만원을 수급했다는 혐의도 밝혀냈다.
 
또 B한의원에서는 J씨 외에도 무자격자 2명이 환자들에게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척추교정술)을 실시해 온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조사팀은 “이들이 환자에게 받은 본인부담금 수납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수진자 조회 및 신용카드전표 등의 서류만 확인하는 가운데 올 한해 동안 벌어들인 진료비만도 8천여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나머지 기간의 부당 진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그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일 작성 중이던 확인서를 가지고 잠적한 무면허 운영자 J씨와 면허를 대여한 한의사 K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또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 받은 급여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