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소장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추진과 관련, 의료계가 범의료계적 대처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8일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의사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임용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보의협의회·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산하단체에 개별적 성명 발표 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직책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를 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1항)로 제한하는 한편, 의사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지만 9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 등을 들어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1항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바꾸고 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소장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를 우선 임명토록 한 것은 보건행정의 전문화·효율성을 위한 합리적 제한규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의사 보건소장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비의사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실제 전국 보건소의 50%에 가까운 120여개의 보건소에서 비의사 소장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꾀하고 있는 목적이 이미 현행 시행령에서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주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의 경우 전염병 예방·관리·진단,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공보의 등에 대한 지도, 지역주민 건강진단 및 질병관리 등 대부분이 의사의 업무와 중복돼 있어 의사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의협은 “보건소를 의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지역보건법 제22조), 의원 등 의료기관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의료법 제30조)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