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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보 보장범위 한정 보험시장 혼란 유발”

의료정책硏, 비급여로 국한시 병원급에만 유리

정부가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도록 하는 민간보험 즉, ‘부가급여보충보험’의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상품의 보장범위는 비급여 부분은 물론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형태가 혼재돼 있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한정할 경우, 기존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민간의료보험의 유형별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진료비와 본인부담의 현황과 관련, 2004년의 경우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률중 비급여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종합병원이 23.9%, 의원이 8.1%로 나타나는 등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차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를 비급여 부분으로 한정할 경우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의원급 보다 병원급에 유리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민간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의료제공이나 수가 등을 계약하는 유형에 있어서는 의료계가 민간보험회사를 상대로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가 있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계약을 피하는 개방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즉, 계약형의 경우 구조적으로 의료공급자가 민간보험사에 의해 통제되기 쉽고, 민간보험사가 진료비 심사 권한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방형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연구소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계약형의 경우 민간보험사의 영향력 행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민간보험사들이 끊임없이 계약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민간의료보험이 어떠한 유형으로 제도화 되느냐에 따라 국민 의료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과 의료계, 보험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 유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