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체의학이 부각됨에 따라 카이로프랙틱 시술이 보편화 되고 있는 가운데, 물리치료사의 카이로프랙틱 시술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이 가능한 물리치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봉에 10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물리치료사의 시술을 놓고 각 단체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도 ‘추사요법’에 대해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의 고유영역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를 중심으로 한 산하 학회별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치협에 따르면 전체 2만8000여명의 물리치료사 중 500여명이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척추교정물리치료학회 등 산하 학회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연 2차례 실시하는 자체 검증시험을 통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상태다.
특히 이 같은 학회를 통해 자격증을 받은 물리치료사의 연봉은 일반 물리치료사의 초임 2000~25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3500만원 수준으로, 연 10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이로프랙틱 시술이 가능한 물치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며, 의원이 카이로프랙틱 시술로 인한 수입 비중이 커질 경우 이들에 대한 임금은 막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학회에서는 3~4년 정도의 교육기간을 통해 3급, 2급, 1급, 교정전문치료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2월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임상과정을 포함해 4200시간 이상의 관련교육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이 물리치료사의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아직 카이로프랙틱에 대해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즉, 카이로프랙틱을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조항은 없지만 복지부의 유권해석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의료기사 중 카이로프랙틱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김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됐으나 현재 계류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놓고 이해단체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며, 교육체계와 자격심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