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논란 속에 2차례에 걸쳐 마감된 소득공제자료 제출기한을 20일까지 추가 연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접수기간에는 이전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추가 제출분을 포함한 자료를 일괄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18일부터 20일 20시까지 추가로 접수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지난 2차 마감기한이었던 12월 12일 이전에 제출한 자료는 무시하고 전체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재차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전송된 자료에 대해서는 삭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추가 기한 연장은 의료기관의 제출 참여율이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의료비 지출내역에 누락분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의 자료 누락분 제출에 대해 말미를 두고, 자료 누락분 및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해 지난 6일 1차 마감과 12일 2차 마감을 통해 제출률이 높아졌지만 정작 국민들이 확인해 보니 미비된 부분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국세청의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기한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마감까지 제출된 자료에는 카드로 결제된 부분이 상당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카드결제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인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자료를 무시한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제출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했던 부분에 덧붙여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상 의료기관과 공단에 모두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 1월 근로소득세 납입시기 문제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공단을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이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해 그동안 자료 누락분과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집계결과를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추가 제출기한 연장도 그동안 의료계가 우려하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도입 첫해에 예상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락분을 제출하라는 것은 누락분 없이 완벽하게 제출하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는 아마도 누락분과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암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2차마감까지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포함한 79.6%의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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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