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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말정산 낸 곳-안낸 곳 모두 “고민 중”

齒85%-韓77%-醫61% 제출…‘사후조치 주목’

연말정산간소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비 내역 자료제출 마감 이후 국세청이 15일부터 소득공제 자료제공 서비스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자료누락 및 미제출에 따른 세무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종합병원과 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출 비율이 낮았던 개원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소득공제 자료를 통합해 국민에게 자료 발급시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는 만큼, 의료비에 대한 자료지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정책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일까지 추가 자료제출을 마감한 결과 종합병원은 거의 모든 기관이 제출했으며, 약국은 93%, 치과의원 85%, 한의원 77%, 의원 61%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칼을 들고 있는 국세청의 자료 누락 및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수위를 놓고 예견이 분분하지만, 국세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차 마감 시한이었던 6일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소화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마련해 추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미제출 기관 및 누락자료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국세청이 향후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세무조사’라는 표현은 자제하고 있지만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환자가 소득공제를 위해 요청한 의료비 내역이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이를 신고할 경우,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대상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개원가에서는 이번에 의료비 내역을 제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세무당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급여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비급여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만약 환자가 요청한 진료내역이 없어 신고하게 되면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의 한 개원의는 “현실적으로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 누락없이 완벽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국세청이 무조건 법을 개정하고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자료를 누락한 의료기관을 세원관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 치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는 공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해 환자 정보 보호와 관련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만약 합헌 결정이 나게 되면 더 이상 부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모든 진료내역을 한치의 누락분도 없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의료비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 첫해, 당초 예견된 것보다는 높은 제출율을 보이고 있지만 세무당국의 사후조치가 의료계의 우려대로 현실화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