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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잉처방 약제비 반환청구’ 민사소송 제기

대외법률사무소, 건보공단에 승소 가능성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김선욱)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 소송을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외법률사무소는 모 이비인후과원장을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제기는 이비인후과원장에 대한 약제비환수가 무효였다는 대법원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현두륜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는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면서 행정법원에서 다각적인 법률적 논리로써 건보공단의 약제비 환수처분이 법률상 무효임을 입증했다”며 “이번 민사상 약제비반환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 변호사는 “기존의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을 받았던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의 제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민사소송의 제기가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