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김선욱)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 소송을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외법률사무소는 모 이비인후과원장을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제기는 이비인후과원장에 대한 약제비환수가 무효였다는 대법원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현두륜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는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면서 행정법원에서 다각적인 법률적 논리로써 건보공단의 약제비 환수처분이 법률상 무효임을 입증했다”며 “이번 민사상 약제비반환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 변호사는 “기존의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을 받았던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의 제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민사소송의 제기가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