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는 탈지면이 종전 감염성폐기물에서 제외된 데 대해 크게 만족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통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시행령까지 개정되게 되면, 감염성폐기물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이 그만큼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감염성 위험 유무에 관계없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던 체계를 개선하는 시발점으로, 향후 폐기물 사용자의 질환에 따른 분류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현행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외견상으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에서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전환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4항 중 ‘감염성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대체됐으며,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우려가 없는 물질’이 아닌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감염성폐기물’에서 탈지면에 대한 명시는 제외됐다.
그 동안 의료기관은 탈지면 등이 감염성폐기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감염위험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통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었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단순히 탈지면이 지정된 의료폐기물 저장소 이외에서 발견된 것만으로도 소위 ‘醫파라치’ 등으로부터 곤혹을 치러왔다.
이에 대해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 우봉식 간사는 “모법에서 감염성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바뀌면서 대상에 탈지면이 제외됐는데 이는 종전과 엄청난 차이”라며 “감염성 여부를 두고 의료계가 지적해 왔던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의학적 근거없이 무조건 치료재료별로 감염성폐기물을 구분해 왔다”며 “앞으로는 주사바늘이나 플라스틱 주사기, 기저귀 등도 감염성폐기물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간사는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점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며 특히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외부 용역을 발주해 놨다”고 밝히고 “이 결과에 따라 현 분류체계가 구체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생리대나 기저귀를 집에서 버리면 비감염성이고 의료기관에서 버리면 감염성”이라고 지적하고 “수인성질환 등 감염질환 환자가 사용한 것과 일반 환자가 사용한 것의 감염위험이 다른 만큼 사용자의 질환중심으로 기준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위반에 대한 벌칙은 당연히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질환중심으로 감염성 판별기준이 바뀔 경우 이에 대한 구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되지만 세균배양으로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