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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동의없는 자료제출은 인권침해”

의협·치의협·한의협 헌법소원…“기존방식 불편없다” 공동성명

의협, 치의협, 한의협 등 3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연말정산 증빙자료제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정한 판결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은 11일 공동으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성명을 통해 “환자의 동의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소득세법 시행에 있어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 법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문화해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 시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기존 헌법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특히 “50만 도시근로자들을 위해 4800만 국민의 진료비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입법조치를 무시한 처사”라며 “국세청과 공단에서는 이미 제출된 회원들과 미제출된 회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을 더욱 곤란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료 미제출로 인한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병원을 내원해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부받았던 기존 방식이 국민들로 하여금 연말정산을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현실”이라며 “병·의원들은 이에 적극 협조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처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