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의협 수시감사 이후 의협, 대개협 등 5개 단체에 대한 감사의지를 보였던 이원보 감사의 단독 감사실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원보 감사는 9일 의협 사석홀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장단회의에 참석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감사의 당위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보 감사는 이번 감사와 관련 “정관에는 의협 감사가 산하단체에 대해 감사를 하게 돼 있다”고 강조하고 “의협에서도 장동익 회장이 감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현 의협 감사업무규정은 미비한 것이 많지만 분명 정관에도 명시돼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이들 단체가 진행해 온 회무의 사실과정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감사는 지난 11월 10일 이들 5개 단체에 각각 임원구성 및 회계를 포함한 회무감사 명목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2006년 11월 10일까지 작성된 임원구성, 상임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자료, 예산 및 결산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특히 이번 감사 취지에 대해서는 ‘전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 척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그 대상을 5개 단체로 한 것은 수시감사까지 오게 된 장본인이 이들 단체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이 감사의 요구에 대해 “의협 정관상 의협의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자료제출과 답변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감사와 피감단체로 지정된 이들 단체간 감사 명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의협 정관 47조 1, 2, 3, 4항.
의협 정관 47조 2, 3, 4항에는 *협회에 개원회원의 권익보호와 정책개발 및 국민보건 향상의 구체적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 개원의협의회를 두고 개원의협의회는 협회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해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직역협의회의는 협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해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협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협의회는 임원 명단과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총회회의록을 협의회 총회 종료 2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협의회의 회무 등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소개협, 내개협 등은 특히 각과개원의협의회가 의협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정관에 명시된 개원의협의회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감사는 내년 열리는 의협 정기총회 법·정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안건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감사는 “현재 정관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따라서 내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장단회의를 주재한 유희탁 의협 대의원의장은 “원칙적으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의협 감사의 감사실시가 가능해야겠지만 현행 정관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규정이 보충되고 수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 절차상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유 의장은 “의협 감사에게는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 피감단체 회원들이 의협의 감사를 요청하면 모르지만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보여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관련 규정이 보완된 이후에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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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