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 마감시한 이후 미제출 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조치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세무조사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사회(KDU) 박정하 대표는 “민초의사들의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의협은 분열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며 “아마도 세무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제출한 의료기관이 가장 먼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자료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인 만큼 처벌조항도 없다”며 “따라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세무조사도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병의원 위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에서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과 자료누락에 대한 분석결과가 향후 세원관리 대상이 된다고 밝힘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한 의료기관이 세무조사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따라서 큰일 난 것은 이미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라며 “허위 불성실 신고 차원에서 세무당국에는 세무조사 구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번 의료기관의 연말정산 자료제출 의무화에 대한 의협의 헌법소원 제기 방침과 관련 “헌법소원은 자료제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금은 이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환자지 의사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설사 세무조사를 당한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안해서 세무조사를 당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연말정산 자료제출 여부와 헌법소원은 전혀 관계없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사회는 감사원에 감사청원을 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현재로서는 감사청원을 하는 것이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의협에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사회는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되는 연수강좌를 통해 자체적으로 300명의 서명을 받고 감사원에 감사청원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