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연말정산 증빙자료제출에 대해 의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료기관의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거해 실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사생활 비밀 침해는 물론, 진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받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의사 등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일련번호, 기관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등 항목을 기재하는 것은 병원명, 환자성명, 치료기간 등을 유출할 수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협은 “의사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포함되는 병원명, 치료기간, 치료회수, 치료비 등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출토록 한다면 의료기관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신체적·정신적 결함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와 동일하게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의 발급자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소 제기 결정과 관련해 장동익 의협회장은 “개인 사생활 노출로 인해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생긴다면 이를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헌소 청구를 비롯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사생활 보호 침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로부터 ‘환자건강정보 공개여부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에 대한 외부 제출에 동의할 경우 ‘공개 동의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 확인서’를 각각 받아 정보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대처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보건의료단체들도 개정된 소득세법의 위헌 및 부당성을 들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에 대해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