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인공신장실 운영 등 무분별한 환자유인행위 의료기관을 적극 계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의사회에 보내고 불법유인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4일 시도의사회에 전달한 공문에서 “최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금품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이러한 의료기관의 불법유인행위는 자칫 의료행위 상업화와 의료기관 간 경쟁을 유발하고 의료제도의 왜곡현상 심화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 시켜 의료계나 환자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 소속 의료기관 중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이러한 불법유인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의협의 한 회원은 신장내과 개원가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는 등 온갖 상술이 판치는 장터가 돼버렸다며 인공신장실 운영 관련 불법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의협에 요구한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