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오늘 의협을 비롯한 한의협, 병협, 치의협 등 4개 단체장과 국세청 최고책임자의 면담결과 의료계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전면 수용했다는 의협측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소화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마련할 것”이라며 “추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미제출 기관 및 누락자료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6일까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여부를 개별 확인할 결과 전체 의료기관 중 29.1%인 2만2700개 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힌 의료기관 비율은 과의 51.1%, 한의원의 37.9%, 의원의 36.8% 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계 단체장이 오늘 방문한 것은 맞지만 자료제출 전제조건을 수용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의료계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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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