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3억7000여만원의 의협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영각씨에 대한 공판이 오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장영각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12일 오전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씨에 대한 검찰구형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장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영진씨와 비슷한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번 공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박승환 검사실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던 장영각씨와 유영진씨에 대한 사건은 검찰조사를 완료한 상태”라며 “현재 재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형량을 묻는 질문에 “외부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장씨의 자수에 대한 정상 참작 여부에 대해서는 “기소가 중지됐던 사안을 본인이 재기신청해 경찰조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된 점은 고려됐다”고 말해 정상 참작 가능성을 암시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장씨와 유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경찰조사 결과로 볼 때 이들의 형량이 비슷한 수준에서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법제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맡은 용산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찰조사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경찰에서는 1차조사를 토대로 장씨와 유씨에 같은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죄질면에서는 유씨의 행적이 더 안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에 따르면 유씨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장씨에 비해 상당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며 특히 유씨가 구속되면서 사건양상이 다르게 전개돼 왔다”고 전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공소가 예상보다 빨리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형량과 함께 재판부가 누구의 죄목에 비중을 두게 될지 주목된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구형이 최종시까지 어떻게 될 지는 속단하기 이르다”고 전제하고 “통상적으로 불구속 사건의 경우 1심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데다 구속기소된 경우라도 1심이 몇차례에 걸쳐 열리는 만큼 첫 공판인 이번 공판도 한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