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협회 포털사이트 플라자 게시물을 통한 회원간 상호 비방 행위에 대해 접속 제한 등 현행 약관을 엄중 적용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포탈운영위원회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지난 7월 초 포탈사이트 다운과 이어진 운영위원회 사퇴로 규정적용의 주체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지난 11월 16일 새로 임명된 포털운영위원회에서 장기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후 발생하는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약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털위원회는 약관 위반시 위원회 회의를 거쳐 2주, 1개월, 2개월, 6개월 등의 접속제한을 가하고 반복시 1년 이상의 제한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적 공방이 있는 경우 판결 후 법 위반자에 대해 접속을 제한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의사협회 포털사이트 플라자의 게시물이 법적인 소송까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그동안 미비했던 포털사이트사용자 약관을 일부 보충해 공지한 사항을 본격 적용해 회원간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