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과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와 관련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집행부의 뒤늦은 대처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4개 단체는 4일 오후 4시 이번 국세청 고시의 위법 및 부당성을 들어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환자진료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바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집중돼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소송은 마땅하지만 자료제출 마감기한을 이틀 남겨둔 현 시점에서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의협에서도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일정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법제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자료제출기관을 어디로 이전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보통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단기간에 판결이 내려지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심리에서 끝나지 않고 일반적인 소송형태를 띠게 돼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판결시점이 미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즉,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올해 자료제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도 이번 행정소송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회장은 “소득세법 개정이 악법인 만큼 의협으로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했을 것”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소송은 단기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협이 지난 달 28일 환자정보 유출과 자료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정하기는 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아직 확답을 얻지 못한데다 당장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회원들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계 일선에서는 집행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1일 “의협의 조건부 제출유보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 이후 보이는 의협의 소극적인 태도에 우려를 금할 길 없다”며, “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제출 마감시한까지 대한의사협회의 확고한 의지관철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부득이 의협결정에 반하는 독자적인 행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이번 행정소송이 안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를 얼만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조치는 자료제출 기한을 고려할 때 차 떠나고 손 흔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기적으로 6일까지 자료제출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진작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의료계의 자료제출 반대에 대한 ‘의사들이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여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마당에 이제와서 뒤늦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정면돌파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의는 “세금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에 제출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자료집중국을 공단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당연하다”면서도 “빨리 대처했어야 하는데 회원들의 불만 때문에 뒤늦게 조치하는 것은 회원으로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12-04 2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