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의 소득공제 자료제출과 관련, 의협이 환자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국세청이 지고, 실수로 인한 자료누락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선에서 조건부 수용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8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 시도회장단, 개원의협의회장단, 조세대책위원회위원 및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연석확대회의에서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 이같이 조건부 유보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회의 결과 *연말정산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적문제는 국세청이 책임질 것 *자료누락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국세청이 보장할 것 *올해는 준비부족과 시간제약 등으로, 의료계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 정책에 협조하기 바란다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발표 등을 전제로 올해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의협은 환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원할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천명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