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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알권리 위해 ‘조제내역서 의무화’해야

의협, 복지부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및 임의조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진료조제는 환자의 동의하에 행해진다 하더라도 임의조제는 환자가 약이 바꿔치기 됐는지도 알지 못해 환자의 건강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본인에게 조제된 약품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 발행과 함께 의사의 처방지시를 약사가 올바르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약사가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조제내역과 복약 지도의 내용을 적어서 별도로 발부하도록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조제내역서 발급으로 의사의 처방전대로 정확히 조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일부 개정되는 약사법률안에 유관단체로서의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