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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과서 ‘건강검진’토록 장비완화 추진

X-ray·내시경 중 한 장비만으로 가능토록 개정 움직임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내과의원에서도 암 검진 등 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자격조건 완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에 나선다.
 
내과의사회는 “내시경만으로도 암을 비롯한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내시경만을 구비한 내과의원에서는 종합검진이 불가능하다”며 “내과에서도 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뉘는데, 일반검진에서는 흉부방사선 검사시 엑스레이 기기의 피폭선량 등 식약청의 일정 검사를 합격한 장비를 구비한 의료기관에서는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암 검진의 경우 위암검진은 내시경과 위장조영촬영기, 유방암검진은 내시경과 유방촬영기, 대장암검진은 내시경과 대장조영촬영기(500mA 이상)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별도의 세칙을 통해 마련돼 있다.
 
이 같은 자격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대부분의 내과에서는 내시경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것이 내과측의 주장이다.
  
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규정에는 내시경과 조영촬영기(X-ray)를 모두 구비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한가지 장비만으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장비만을 사용하게 된다”며 “따라서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두 장비를 모두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둘 중 하나만 갖춰도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규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의 경우 방사선사를 둬야 하기 때문에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방사선사의 반대가 극심하다”며 “하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굳이 방사선기기와 방사선사를 두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장비조건 때문에 실제 질환과 큰 관련이 없는 다른 진료과 의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내과에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며 “보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실적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장비 구비요건 때문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은 보험공단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공단에서 정식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시하면 그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에 대해 이 같은 검진자격을 두는 것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함”이라며 “대장암 검사에 500mA 이상의 대장조영촬영기 요건을 두는 것은 100, 200mA 장비에서 진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에서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올라오면 검토하게 되겠지만 아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식 개정안은 복지부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