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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원보 감사 “내개협 감사할 것” 갈등 조짐

김일중 회장, 14일 긴급조찬회의서 ‘피감 의무없다’ 수렴

장동익 회장의 재신임 이후 의협사태가 봉합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원보 의협감사가 일부 개원의협의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갈등국면으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원보 감사는 지난 10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에 임원구성 및 회계를 포함한 회무감사 명목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2006년 11월 10일까지 작성된 임원구성, 상임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자료, 예산 및 결산 내역 등의 자료를 16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보 감사의 이번 감사 통보는 의협 감사단이 아닌 이원보 감사 개인명의로 통보된 데다 각 개원의협의회가 의협의 감사를 받았던 전례가 없는 만큼 당사자들에게는 의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개원내과의사회는 이 감사의 이번 행위가 소아과 개명 반대 등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를 겨냥한 보복성 감사의 성격이 짙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원보 감사가 실시하려는 감사 대상이 개원내과의사회뿐이 아닌 소개협과 대전협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는 단지 ‘구색 갖추기’일 뿐이라는 것이 개원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경우 의협으로부터 연 8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받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의협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원내과의사회의 경우 의협으로부터 예산이 독립돼 연 3만원의 회비로 마련된 순수 자체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협의 산하단체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의협이 감사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각 개원의협의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감사(監事)를 두고 있고 이들을 통해 매년 감사(監査)를 실시하는 만큼, 의협 감사단도 아닌 의협 감사 개인자격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김일중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이원보 감사가 의협 정관 47조 2,3,4 항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행위”라며 “의협 감사단으로부터도 그렇고 이원보 감사 개인에게 감사 받을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 47조 2, 3, 4항에는 각 *직역협의회의는 협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해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협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협의회는 임원 명단과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총회회의록을 협의회 총회 종료 2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협의회의 회무 등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알아본 결과 김학경 감사도 이원보 감사의 이번 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던 눈치”라며 “개원내과의사회 11년 역사 동안 개원의협의회가 의협의 감사를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19개 각 과 개원의협의회가 모두 받는다 해도 감사의 당위성에 문제가 있을텐데 특정 개원의협의회만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감정적 보복감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원내과의사회는 14일 오전 7시 긴급 조찬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뒤 이원보 감사의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에 14일 발송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공문을 통해 "본 회가 창립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자체감사 외에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의협 감사단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따라서 본회 상임이사회와 전국 각 시도지부장들은 의협감사단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얻었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소아과개원의협의회를 통해서도 이원보 감사가 개인자격으로 이들 3개 단체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임수흠 소개협 회장은 "이원보 감사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하지만 내과의사회를 감사하는 데에 대전협과 우리를 넣은 것이 아니겠느냐"며 내과의사회가 이번 감사의 중점 목표일 것이라는 일부 추측에 공감했다.
 
임 회장은 "하지만 의협에서 각 개원의협의회를 감사하는 것은 정관 해석의 차이"라며 "우리는 정관에서 의협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지만, 감사를 받을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