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기기 등 진단용방사선발장치에 대해 의료기관이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비 사용으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키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환수됐던 요양급여비용은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10일자로 심평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평원은 미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 지원별로 정산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심평원에 환수 중지를 요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청와대 민원실 등에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심평원측에 환수를 중단하라며 시정조치권고를 내렸으나, 심평원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것과 관련, 의협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징수처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장비 사용으로 인해 이미 지급된 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심평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최종 기각결정으로 심평원은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환수조치에 대해 심평원과 공단측에 환불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이나 규제들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