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정부가 지난 10월 24일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건강 및 진료정보를 상업화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조장한다”며 법률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약 5개 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의 보호를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돼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 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두구육’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는 산업적 오남용을 유발하고, 정부가 개인 정보를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또 하나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구 설립이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다.
이어 “진정으로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기준하려면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새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개인 건강정보 유출사고를 빚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보호의 핵심은 ‘최소수집의 원칙’과 본연의 목적을 다한 정보의 ‘정보폐기의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보수집의 범위를 과대하게 정하고, 본연의 업무를 마친 정보에 대한 폐기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영구히 보관하고 있어, 계속되는 누출사고 유발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가칭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이 산하기구를 건강정보 취급기관으로 지정해, 전국적인 개인 건강정보 수집관리를 허용하는 위탁업무 조항을 신설했다”고 지적하고 “정보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상호 모순되는 ‘진흥’과 ‘보호’ 업무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까지 하겠다는 신개념의 ‘위탁’업무까지 송두리째 독점하고자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보호법과 정보촉진법은 반드시 분리된 법안으로 입법되어야 정보보호가 가능하다”며 “보호와 촉진을 섞어 놓으면 당연한 귀결로 보호는 등한시되는 만큼 ‘건강정보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결국 보호라는 허울을 쓴 촉진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뉴라이트연합 및 뉴라이트 의사연합도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의료기관 사이의 정보교환과 중복검사의 방지로 인한 보험재정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돼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합법화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위험한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