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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칼 or 클리닉’ 간판 가능해지나?

복지부 관계자 “의료광고 완화 영향 미칠 것” 시사

지금까지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메디칼’ ‘클리닉’ 등의 단어사용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기관 명칭 규정도 잇따라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명칭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실질적으로 의료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규제 완화 추세에 발맞춰 의료기관 명칭도 현재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같은 전망은 현재 의료법 전면 개정을 검토중인 복지부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신력을 더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명칭에 진료소, 그룹의원, 분원, A+, 소아의원, 신경통증크리닉, 911, 메디칼, 건강증진, 아주특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대한 혼란을 줄여 편의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명칭표시로 인한 환자 유치에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따라서 ‘신의학’ ‘신기술’ ‘최신의료’ ‘통합의학’ 등의 명칭을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객관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명칭으로 의료기관 명칭표시로 적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명칭사용도 상당부분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명칭 허가는 의료기관 개설시 보건소에서 승인이 돼야 하고 운영중인 의료기관이더라도 명칭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만큼 완화 추세가 결국 의료기관 명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광고와 명칭은 의료기관을 부각시키기 위해 표시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유권해석으로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 명칭변경도 차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 명칭으로 금지되는 ‘항문외과’를 표방하기 위해 ‘항운외과’로 표기하는 등 한국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폐단이 있어 왔다”며 “의료기관이 일정 명칭을 강행하면 의료기관이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정이 서로 힘든 만큼 적절한 선에서 맞춰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어 “광고규제가 완화되면 결국 의료기관 명칭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따라서 의료기관 명칭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복지부에서는 실무작업반을 통해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앞으로 국내 의료시장도 외국 환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외래어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 추세가 반영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실제 의료기관에서 표기하기를 희망했던 명칭사용에 대한 기대를 향후 완화 범위에 얼만큼 반영하게 될지 주목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