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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왕절개시 ‘공급혈액확보 의무’ 있을까

과다출혈 예견 불가시, 의사 주의의무 소홀 인정 안돼

제왕절개시술을 받은 환자의 자궁이 수축되지 않아 과다출혈이 발생해 의사가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면 과연 이를 시술한 의사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의학수준에서 의사가 환자의 과다출혈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라면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시술을 받은 환자가 이완성자궁출혈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사례에 따르면,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있는 S원장에게 29세의 초산부 P씨가 분만을 위해 내원했다.
 
P씨는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해 제왕절개시술을 받게 돼 오전 9시30분 경 건강한 여아를 분만했으나 침투태반으로 자궁이 수축하지 않고 다량의 출혈이 수반됐다.
 
S원장은 옥시토신, 메델진 등을 주사하고 자궁마사지를 하면서 지혈을 시도했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아 오전 10시경 간호조무사에게 혈액원에서 혈액을 구해오도록 지시하고 하트만용액 4000cc, 레모마크로덱스 1000을 주사하면서 주궁적출술을 시행했다.
 
12시경 혈액이 도착하자 S원장은 수혈을 하면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P씨를 이송했으나 이미 환자는 3000cc정도의 출혈을 한 뒤였고, 이송 후에도 출혈이 계속돼 옮겨진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시도했지만 P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쇼크에 빠져 사망했다.
  
윤리위는 우선 의사의 과실 인정 범위에 대해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돼야 한다”며 “과실 유무 판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하사는 일반적 의사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윤리위는 “아두골반불균형은 태아의 머리에 비해 산모의 골반이 너무 작아 산도를 통해 태아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로 흔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제왕절개술을 시술한다”고 설명하고 “보통 이완성 자궁출혈의 경우 사전에 예견할 수 없고 초산인 경우 더욱 그러한 만큼, P씨에 대해 S원장이 취한 조치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즉, 제왕절개술 후 일반적 조치로는 지로부터의 출혈량을 체크하고 자궁체부가 견고하게 수축돼 있는지 빈번히 확인하는 것인데 S원장은 P씨의 상태를 체크했고 P씨가 침투태반으로 자궁이 수축하지 않고 다량의 출혈이 수반돼 옥시토신, 메델진 등을 주사한 뒤 자궁마사지를 하면서 지혈을 시도한 점, 출혈이 멈추지 않자 혈액원에서 혈액을 구해오도록 하고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점은 적절한 상황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어 윤리위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따라서 의사로서 제왕절개술 후 산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외에 미리 예견하기 힘든 이완성자궁출혈에 대비한 공급혈액의 미확보에 대해서까지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