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올해 수가계약시 의과, 치과, 한방, 약국으로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보장되도록 계약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전제아래 유형별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지난해 수가계약시 2007년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을 실시하기로 부대합의 했으나 올해 유형별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단일계약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올해 의료수가가 현실화되고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의과, 치과, 한방, 약국으로 유형을 분류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비롯한 유형별 수가계약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향후 계약의 대상을 급여 범위,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급여 기준, 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의 주요 구성요소 전반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를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의협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보험자와 각 의약단체가 대화와 상호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계약하는 직능별 단체계약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의협 보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능별 수가계약의 시행을 촉구해왔으며 상임이사회에서도 이같이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