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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의시험 국가통합관리 “없었던 일로”

의료계 입장 반영…의사국시도 제외될 듯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국가자격시험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시험의 경우 통합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체재를 유지하게 됐다
 
또한 의사 국시도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국무조정실이 정부 부처로부터 시험 시행을 위임받은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후 지난 달 31일 개최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제 구축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1일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택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582종과 개별사업법에 의한 국가자격 128종이 있다”며 “개별사업법상 각각의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격시험들은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합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자격시험의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 측면에서 몇몇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전문의 시험에 대해 “의사 국가고시 합격 및 인턴·레지던트 이수 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1차 시험은 의사협회가, 2차 시험은 26개 전문 학회별로 시행하고 있어 통합을 하더라도 26개 별도 전문 학회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어 통합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도 조직·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다른 기관에 통합할 경우 비효율적이므로 역시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도 공무원 임용 성격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성덕 부회장 겸 고시실행위원장(서울의대 교수)과 이춘용 고시전문위원장(한양의대 교수)·김승호 고시전문위원(연세의대 교수)·정진택 학술국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 고시실행위원회는 올해로 50회를 맞는 전문의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미 충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복지부도 의협과 유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김성덕 부회장은 정택수 본부장의 주제발표문에 의협의 주관시험이 ‘양방전문의’라고 표기된 데 대해 “양방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의료법에서도 안 쓰는 용어”라고 지적, 관계자로부터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도출했다.
 
또한 이춘용 고시전문위원장은 “700여개의 국가자격시험이 있으면 하루에 2가지 이상의 시험을 출제하게 되는 셈”이라며 “임대해서 쓰는 호텔이나 콘도는 보안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안전하게 시험을 출제할 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