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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전환 “유보돼야”

의협, 재검토 요청 112개 품목 조속 시행 촉구

정부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742개 일반약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키로 한 것과 관련, 제도 시행을 유보하고 공정한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5일 건정심 회의에서 여러 의료단체가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추후 일부 품목에 대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또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돼 재심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의료단체의 의견을 반명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고 개탄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보험적용대상으로 등재된 742개 일반약 복합제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 일반의약품의 오남용과 단일제의 혼용처방으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우려하며 112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성명에서 “정부는 오히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최대 이용해 의룍의 의견은 묵살한 채 정부시책만 강행하고 있다”며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건강보험제도 근본 목적과 의약분업 취지에 반하는 것은 두말한 나위도 없고, 무엇보다 비급여 의약품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과는 상반된 조치로, 최소한의 원칙이나 일관성 없는 막무가내식 정책은 결국 국민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중앙약사심의회에서 의약품 분류가 복지부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분류 전환의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와 비급여 전환을 기대하는 특정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의협의 요청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이번 복합제 비급여 전환의 심각성과 중대함을 간과하지 말고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존중되는 공정한 재심의를 거쳐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