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차관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경영지원을 하고 있는 진흥원의 차관병원 경영지원 부실로 차관상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의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이 그동안 경영지원은 커녕 차관상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005년도 현재 37개 차관연체병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958억원 중 절반이 넘는 487억원이 미납됐고 이에 따른 연체이자가 35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이 차관자금 회수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속한 자금회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단의 중장기 운영방침 중 하나가 바로 차관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한 회수율 제고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실한 경영지원으로 올 상반기에 정부가 연체금을 감면한 규모가 352억원에 달한다”며 “연체이자를 감면해도 의료수익순이익률이 적자인 병원이 8군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사업단의 2005년 2006년 설치운영 사업 보고서에 제시된 문제점이 문구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라고 지적하고 “같은 내용을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내놓은 진흥원은 차관연체병원에 대한 경영지원과 차관자금 회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병호 의원(한나라당)도 이들 차관연체병원에 대해 자금 지원 이외에 경영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도로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체병원에 대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미납원리금을 15년간 균등 상환키로 했지만 진흥원의 연체병원에 대한 차관 상환능력 평가결과 상환능력이 없는 병원이 전체 38개 병원 중 17개 병원으로 44.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지원을 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경영상황 악화로 부채를 탕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차관병원에 대해 경영지원을 한 사례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