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사건은 ‘사전 제조된 첩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다.
해당 한의사는 환자 진료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처방하고, 이를 통해 2020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646차례에 걸쳐 8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보험사기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의 한방첩약은 환자의 개별적인 증상과 질병 상태를 고려해 진료 후 조제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한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사전 제조한 첩약을 맞춤형으로 처방한 것처럼 속여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허위 보험 청구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 한방첩약 관리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 청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
특히, 자동차보험 한방첩약 청구 과정에 한약사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양방 의료에서는 의사와 약사 간의 분업을 통해 건전한 견제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 반면 한방 의료에서는 분업이 강제되고 있지 않아 불법 행위와 제도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 의료 시스템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한의사만 청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약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또다른 직능인 한약사도 참여하여야만 첩약 조제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년간 시행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는 한약사의 역할이 단 한 차례도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한의약 산업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6~2030)에 반드시 한약사의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한의약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약사회는 불법 첩약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거듭 요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