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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학병원 응급센터 상당수 ‘법정기준 미달’

전담전문의 수·24시간 근무체계·병상정보 등 주요 기준 부적합

[국정감사] 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들의 응급실 운영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인원 및 시설 수준이 법정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200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16곳 등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평가결과,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가 법정기준에 미달하거나 24시간 근무가 이뤄지지 않고,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보낸 벙상정보의 정확도도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정기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내원환자수에 따라 응급의학전문의가 4~6명, 간호사 15명이상이 근무하되, 24시간 1인 이상의 전문의, 가 근무해야 하며 시설기준에서는 중환자실 20병상, 입원실 30병상, 응급환자진료구역 30병상, 소생실 및 검사실 등 시설기준을 비롯해 CT촬영기, 제세동기, 급속혈액가온주입기 등 장비기준까지 갖춰야 한다.
 
이번 평가 결과,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은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가 1명씩 부족하고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은 2명 모자라 법정기준에 미달됐으며, 경상대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은 24시간 근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의료센터로 보낸 병상정보의 정확도의 경우 경상대는 75%, 전남대 81.5%, 부산대 81.8%, 충남대 83%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경북대(2명), 충남대(2명), 충북대(3명) 등은 응급구조사 배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이 외에도 응급실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병상 부족 등의 주요사례들도 많아 대학병원의 응급의료체계가 미미했다”며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의 핵심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국립대 병원이 이처럼 응급실 의료체계에 대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분야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