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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사망사건에 대한 2심에서 응급수술을 위해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료진을 폭력가해자와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한 법원의 이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응급조치와 응급수술을 위축시켜 생기는 모든 피해는 이번 판결을 주도한 법원의 잘못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법원은 폭력의 가해자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하였다. 폭행으로 응급수술에 들어갈 정도의 뇌출혈 환자는 당연히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중증환자이며, 이러한 일을 초래한 것은 당연히 가해자이다.
하지만 응급처치와 수술을 준비한 의료진에도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같이 묻겠다면, 의료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정맥 삽입은 혈압이 불안정한 환자에 반드시 필요한 술기이다. 모든 술기에는 위험성이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고라도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것이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중심정맥을 잡지 않아 수술 중 혈압이 떨어져 사망한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의료진에 책임을 물었을것이다.
설명의 의무 또한 애매한 그들만의 잣대일 뿐이다. 설명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응급실의 복통환자는 사망 가능성부터 4,000가지의 병명을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차례 중심정맥을 잡아야 하는 응급실의 경우 이번 판결로 향후 중심정맥을 잡아야 하는 환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며 중심정맥 삽입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수용과 진료를 더욱 꺼리게 될 것이다.
“모든 술기와 처치는 위험성과 합병증을 동반한다.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향후 위험하고 합병증이 예상되는 모든 환자는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거부당하게 될 것이다. “
비전문가인 법원이 의료의 적절성에 대하여 판결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또 다른 처단이며, 응급의료와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포기를 종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 감소야말로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정부는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7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이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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