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한의사협회 김시욱 공보이사는 협회 공지를 통해 “오늘(25일) 오전 11시 김모 회원이 제기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3일간의 심리끝에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심리한 주심 판사의 말을 인용 “협회 정관에 대한 해석으로 집행부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김모 회원측 변호사는 10가지 이상의 이유를 근거로 장 회장의 불법을 주장하고 이에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