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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급성기병상, 공급과잉 불구 ‘지속 증가세’

특별법 불구 연평균 9500병상 증가…요양병상은 절대부족

[국정감사] 국내 급성기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원급 소규모 영세병상이 과다해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 및 의료행위의 왜곡현상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3조에는 복지부장관에게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대책마련을 게을리 해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상이 10만명당 540개로 세계보건기구(WHO)권고치인 300병상을 크게 초과하는 등 급성기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고, 영세병상은 과다 상태인 반면 요양병상은 부족해 특별법에 규정까지 마련해 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15년간 연평균 1만4000여 개의 병상이 증가해 연평균 7.3%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으며, 병원과 의원의 병상수는 2002년 31만2872개, 2003년 32만3922개, 2004년 33만1838개, 2005년 34만1379개로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된 2002년 이후에도 병상수는 게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급성기 병상 공급과잉 및 의원급 영세 병상의 과다는 의료기관간 기능 및 역할의 중복문제를 야기하며,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병원의 경영악화 및 도산병원의 증가를 초래하거나 의료기관간 경쟁의 격화로 인해 수입보전을 위한 과잉진료의 심화, 중복진료, 부당청구 등 의료행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의원 입원의 경우 중증도가 낮고 건당 재원일수가 낮은 데 반해 내원 일당 진료비용은 높게 나타나고 병원감염관리에도 취약한 실정”이라며 “과다한 의원급 영세병상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과도한 전문의 비중,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급 병상수는 29병상까지 허용하고 있고 급성기 병상에 대한 급여 제한이 없는 거은 문제점으로 의원급 소규모 영세병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허용병상수 및 급여기간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급의 소규모 영세병상 과다를 개선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나 요양병상 확충을 위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