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 임시 대의원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장 회장의 경우 직선제 의협회장으로서는 최초로 불신임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우려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이번 임총시 중앙대의원의 참석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체대의원을 투입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사전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의원이 임총에 참석의사를 밝히고 있고, 불참의사를 밝힌 대의원의 경우 교체대의원으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져, 적어도 성원부족으로 임총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임총이 성원(재적대의원 2/3)됐다는 전제아래 세가지 상황이 28일 임총에서 전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제기되고 있다.
성원 충족+의결정족수 불충족
재적대의원의 2/3(162명)이상이 참석해 회장 불신임을 위한 개회정족수는 충족했으나 찬성의견이 불신임 의결조건인 참석대의원의 2/3(108명)에 못 미친 경우다.
말 그대로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것.
임총 결과가 이같이 나올 경우 장동익 회장은 재신임을 얻음으로써 회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의협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로부터 재신임을 얻었다는 점에서 사태 봉합과 함께 회무집행에 있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신임을 얻게 되면 장 회장은 당초 밝혔던 대로 상임이사진이 제출한 사표를 처리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추천을 통해 참신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새로운 체제정비를 통해 일련의 의혹과 사태를 봉합하는 호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원충족+의결정족수 충족
재적대의원의 2/3(162명)이상이 참석해 성원되고 찬성의견이 불신임 의결조건인 참석대의원의 2/3(108명)를 충족하는 상황이다.
불신임이 가결되게 되면 장 회장은 정관에 따라 바로 회장으로서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의협은 차기 회장을 선출할 보궐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의협 정관 제13조(임원의 보선)에 따르면,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제11조 제1항(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궐선거를 통해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 공백은 부회장 중 상임이사회가 정한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단, 보선된 회장은 차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 불신임에 따른 보궐선거는 6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에 실시하게 된다.
성원충족+의결정족수 충족+대의원 이탈
재적대의원의 2/3(162명)이상이 참석해 성원됐지만 이후 대의원들의 이탈로 정작 불신임에 대한 표결시 남아 있는 대의원의 수가 재적대의원의 2/3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유희탁 대의원의장은 이날 임총절차와 관련 집행부의 입장표명이나 대의원들을 위한 상황설명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총회 도중 대의원들이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다.
현재 정관상에는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유희탁 의장은 “감사보고는 10분 안에 바로 끝낼 방침인 만큼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하고 “표결시 참석대의원 수가 부족하면 불신임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유 의장은 이어 “가정대로 대의원의 이탈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의원들 스스로가 의협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라며 “의장은 정관과 규정에 의해 수행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채현 전 대의원회의장도 “아무리 개회정족수를 충족하더라도 표결시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상정도 못한다”며 “따라서 표결시에 대의원이 모자라다면 회장 불신임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는 “애매한 사항임은 분명하다”며 “정관에 상세히 명시되지 않았다면 국회법을 확인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의원들의 이탈을 막기위한 출입통제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탈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감금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설사 통제하더라도 무의미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첨예한 입법논쟁시 다수정당의 집단퇴장 등으로 인해 안건이 부결되는 점으로 미뤄볼 때 현 변호사의 이 같은 유권해석도 결국 표결시 성원여부가 관건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회정족수와 표결시 참석인원을 놓고 이와는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장 회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회원들은 성원보고시 180명이 참석해 성원되더라도 대의원 무단이탈로 표결 당시 130명의 대의원만 남을 경우, 불신임 의결을 위한 최소 대의원수인 108명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을 한다고 전제할 때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표결시 참석대의원 수가 모자라더라도 표결에 부친 결과 당초 참석인원의 2/3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한다면 의결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들의 지적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