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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탄저 등 생물테러 병원균 관리부실 ‘심각’

누구나 반입 가능…기준이하 시설에서 보관 취급

[국정감사] 탄저균 등 생물테러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및 세균에 대한 보관과 반입 제한 규정이 없는 등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위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생물테러 병원체를 관련법령 미비로 아무나 자유롭게 해외로부터 반입이 가능하다”며 “병원체가 유출돼 생물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지정한 7개 생물테러 병원체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이 국내에서 보간, 이동, 실험조작등을 해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가기관이나 대학의 경우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탄저균, 보톨리눔균, 페스트균, 마버그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 라싸바이럿, 두창(천연두바이러스) 등 7개 세균, 바이러스를 생물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병원체로 지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해외에서 유리병, 반찬통에 생물테러 병원체를 넣어 반입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인구밀집지역을 돌아다녀도 된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국가기관이나 대학관계자 조차 이런 행위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생물테러 병원체를 포함한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반입과 취득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현재 다수의 민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보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보관시설의 안전성 등급이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실험에 사용시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고 상당수 기관들이 실제 사용도 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민간기관의 경우 기준 이하의 시설에서 상식 이하의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생물테러 병원체에 대한 보관 및 취급 실태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위험 병원체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일반세균들과 구분없이 보관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절도 등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테러 병원체의 경우 매우 위험한 병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병원체의 위해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험실의 시설기준을 설정해 병원체의 보관, 실험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센터(CDC)의 BL(Biosafety Level) 등급체계를 통해 1~4등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EU, 벨기에, 호주 등도 RG(Risk Group)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저균은 BL 2, 3 등급(미국 기준), 보톨리눔균은 실험실에 백신이 없는 경우에는 3등급, 백신이 있을 경우에는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테러 병원체에 대한 위해등급을 탄저, 보톨리눔균은 BL 3등급, 에볼라, 마버그, 두창바이러스 등은 BL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BL 4급 실험실은 아예 없고 모든 민간기관은 BL 2급 이하 시설에 불과하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의과학검역원 등 7개 국가기관만이 BL 3급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병원체 반입, 취득을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하고 *병원체별로 보관, 실험을 규제하는 시설규정을 법제화하는 한편 *검사, 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신고의무를 기업, 단체, 개인에게까지 확대적용하고 벌칙조항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