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미미한 수준으로, 적발돼 차단된 사이트라 하더라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적발결과, 2004년 27건, 2005년 2건, 2006년 68건에 불과하고 불법의약품 판매 해외 사이트 차단현황 또한 2004년 26건, 2005년 21건, 2006년 상반기 13건으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이 2006년 상반기 불법의약품 판매 해외 사이트를 적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13건 중 각하된 1건을 제외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이용해지 통신망사업자에게 차단요청을 통해 차단됐다고 확인된 12건에 대해 접속을 시도한 결과 10곳에서 계속 불법의약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비아그라 및 최음제를 판매하는 사이트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접속시 ‘게시물이 없음’이라는 창이 떠 이미 폐쇄된 사이트로 보이지만 당국의 단속을 피하려는 눈속임으로 밝혀졌다”며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글을 남기면 포털사이트에 자동으로 등재되는 시스템을 악용한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감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인터넷, 재래시장 등을 통한 일반의약품 불법유통실태조사 결과, 종합비타민제 및 다이어트·피부미용 관련 일반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종합비타민제의 경우 50~60%의 가격으로 39개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모촉진제 ‘로게인’의 불법유통도 미국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를 둔 3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부산 국제시장 및 서울 남대문시장 등 대형 재래시장의 경우 수입상가, 식품점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인 센트럼, 아스피린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문쇼핑몰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외국 유통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밀수품인만큼 관세법에 저촉된다”며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이거나 진짜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밀수·가짜 등 불법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알 수 없고 함유성분도 불확실해 복용 후 부작용이 우려되며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보상주체가 불분명해 보상받을 방법이 없고 *전문의약품은 진료행위가 생략돼 복용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데다 *범죄조직이 개입돼 있을 경우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법의약품 근절을 위해 중국 산동성 보따리상들의 수하물 검사를 비롯해 식약청, 검찰, 경찰 등은 인터넷카페, 블로그, 지식검색창,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판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