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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사선관계 종사자 피폭 노출 “심각”

주의통보 한해 730명, 국제기준 초과도 13명이나 돼

[국정감사]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방사능 오염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들의 피폭예방 및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00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백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개인 피폭선량이 5mSv/분기를 초과해 ‘주의통보’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전체 종사자 3만3000명 중 2.2%인 730여명에 이른다. 특히 개인 피폭선량이 50mSv/년, 100mSv/5년을 초과해 ‘안전관리’ 조치를 받은 사람도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안전관리 대상자 중에는 개인피폭선량이 국제기준(50mSv/년, 100mSv/5년)의 90배가 넘는 종사자도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피폭선량계를 분실해 측정조차 불가능한 대상자도 606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 역시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98건에 이르고 선량 한도 초과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또 51건이나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전국 2만4048개소의 총 4만6331대이고 이들 기관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방사선사 등 방사선관계 종사자는 2004년 기준으로 3만3000명에 이른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