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임총 개최 절차 및 시간, 의결정족수 등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단 의협 집행부는 임총 이전에 회장불신임안 발의에 서명한 대의원 85명 전원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입장을 대의원 의장에게 전달한 상태다.
즉, 85명의 서명으로 회장 불신임이 발의됐더라도 실제 대의원들의 서명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검증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
반면 일각에서는 어렵게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되고 개회정족수를 충족하더라도 총회 도중 회의지연에 따라 이탈하는 대의원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총회개최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1월 선거권 완화를 위한 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임총 당시 일부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 정족수 미달로 정작 본안은 다루지도 못한 채 총회가 무산됐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후 4시로 정해져 있는 총회개최 시간을 다소 앞당기거나 오히려 하루 연기된 일요일 이른 시간에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불신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논란속에 어렵게 임총이 개최된 만큼, 적어도 본안을 의결에 부쳐 대의원들의 가부를 물어야 현 의료계 사태가 봉합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적대의원 242명 중 ‘회장 불신임’ 개회정족수인 162명(재적대의원의 2/3 이상)이상이 참석을 하더라도 회의도중 일부 대의원들의 이탈로 표결에 들어갔을 때 참석 대의원 수가 162명이 안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임총 개회시 참석 대의원 수가 180명으로 개회정족수를 충족하고 이중 불신임에 찬성하는 대의원이 121명(의결정족수; 참석대의원의 2/3 이상)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더라도 회장불신임에 반대하는 혹은 지방 대의원 등 40명이 이탈할 경우 표결시 남은 대의원은 140명으로 개회정족수인 162명을 넘기지 못한 데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설사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개회정족수를 충족하면 표결에 부치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며 “상식적으로 부의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대의원 수가 의결정족수를 상회한다면 이를 인정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의원은 임총개최 시간과 관련 “의원 경영이 어려운데 당연히 오전 진료를 하고 난 후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청도 있는 것 같은데, 의료계 중대사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대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채현 전 의협 대의원 의장은 이와 관련 “아무리 개회정족수를 충족하더라도 표결시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상정도 못한다”며 “따라서 표결시에 대의원이 모자라다면 회장 불신임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