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및관리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환자인권침해의 요소가 있고 현행 의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제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생성기관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건강기록의 열람 및 사본을 교부하되 본인 및 타인과의 관계에 위해를 줄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건강기록의 열람 및 정정 조항’에 대해 “개인의 알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여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본인 및 타인과의 관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를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의협은 “(가칭)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 추진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의 업무와 중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현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모든 요양기관의 환자진료기록이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정부 산하단체 설립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전자건강기록(EHR)을 발췌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 대해서는 “건강기록의 보존 및 수집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개인사생활 및 진료정보유출의 위험이 크다” 경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정안은 의료기관별 전자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자체 인증시스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를 보완해 인증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상업적, 고의적 진료정보 악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회적 혼란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진료한 의사 외 다른 의사, 간호사, 직원이 환자의 진료를 열람했을 경우 이를 진료한 의료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안의 국회심사가 종결된 후 개인 건강정보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는 것이 법제정의 기본원리”라며 “입법절차의 기본정신을 준수하지 못하는 본 제정안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허점투성이인 법안을 성급히 시행하기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협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