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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정보 관리운영법, 환자인권침해”

의협, 보건복지부에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건강정보보호및관리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환자인권침해의 요소가 있고 현행 의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제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생성기관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건강기록의 열람 및 사본을 교부하되 본인 및 타인과의 관계에 위해를 줄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건강기록의 열람 및 정정 조항’에 대해 “개인의 알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여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본인 및 타인과의 관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를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의협은 “(가칭)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 추진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의 업무와 중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현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모든 요양기관의 환자진료기록이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정부 산하단체 설립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전자건강기록(EHR)을 발췌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 대해서는 “건강기록의 보존 및 수집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개인사생활 및 진료정보유출의 위험이 크다” 경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정안은 의료기관별 전자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자체 인증시스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를 보완해 인증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상업적, 고의적 진료정보 악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회적 혼란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진료한 의사 외 다른 의사, 간호사, 직원이 환자의 진료를 열람했을 경우 이를 진료한 의료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안의 국회심사가 종결된 후 개인 건강정보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는 것이 법제정의 기본원리”라며 “입법절차의 기본정신을 준수하지 못하는 본 제정안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허점투성이인 법안을 성급히 시행하기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협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