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현행 건강보험법 등에 허위․부당․착오 청구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개념 정립은 물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에는 의협 보험부회장 등 6인이 참여할 계획이며, 한국의료법학회의 협조를 받아 의료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검토와 세부정비작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태스크포스팀에서는 허위․부당․착오 청구에 대한 개념 정립, 부당척구에 대한 환수와 행정제재 등 2중 규제에 대한 개정 등 건강보험법령정비, 복지부 등 행정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된 일방적인 행정처분, 환수, 심사삭감 등에 대한 법적 소송검토, 허위․부당에 대한 자의적 해석 적용 금지 요청과 같은 사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회원 유의사항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회원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현지조사지침에 대한 교육과 현지조사 대응방안 교육자료를 배포함은 물론 각 지역별 현지조사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의협은 “허위․부당 청구와 관련하여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편파 보도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 및 시민단체를 통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