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5년 한 해 동안 총 2438개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만 7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장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05년 한해 동안 연간 1000일 이상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총 2438개 의료급여기관의 부당건수는 2만6504건으로,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만 7억80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 총 2438개 기관 중 의원급이 1730개(의원 1394, 치과의원 66, 한의원 270)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이 391개, 병원이 172개, 종합병원이 14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으로 확인된 2만6504건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종별 부당확인율은 약국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42%), 종합병원(10.9%), 병원(4.1%) 순이었다.
부당확인 건에 대한 의심유형으로는 허위처방전 발행 등 기타가 30%(79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조작 등 의약담합 가능이 21%(5570건),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이 18.8%(4995건), 진료사실 없음이 17.6%(4652건), 진료일수 증일이 6.3%(1671건), 대리진료 6.3%(1666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도 지역이 36%(9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이 23.5%(6221건),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13.8%(3669건),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 13.3%(3535건), 서울특별시 및 강원도 지역 8.6%(2268건), 대전광역시 및 충청도 지역이 4.8%(1280건) 순이었다.
장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적지않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당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의 경우도 수급자의 참여를 통해 진료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업무를 보장기관인 시,군,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