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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FTA로 국민의료비 1조원 증가할 것”

현애자 의원 “제네릭 시장 진입 제한…건보재정 타격 받을 것”

[국정감사]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서 특허 관련한 미국 측의 핵심 요구가 수용될 경우, 약 5년 동안 미국 신약의 특허가 연장돼 의약품의 국민 의료비 부담액의 증가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약품 특허 연장으로 고질적인 건강보험재정 압박이 가중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 의료비 상승 등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 기간이 5년 연장될 경우, 복제의약품 생산 및 판매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사는 10.5% 규모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또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연장은 복제의약품 출시에 따른 약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약제비 증가가 불가피하게 돼 대략 9418억원의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조원 가까운 의료비 인상은 고질적 약품비 증가와 맞물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진흥원을 통해 특허 연장에 따른 약제비 인상 효과를 연구한 바 있고, 중간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 증가와 관련된 심대한 사안인 만큼 연구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