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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복심 의원 “성분명처방, 의협 법적대응”

“자료분석 비방 의협 보도자료, 명예훼손”

최근 의협이 장복심 의원의 성분명처방 현황 관련 자료에 대해 “자료분석 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왜곡 보도자료”라며 법적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장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성분명 처방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허위·왜곡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명예훼손 및 국회 국정감사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3일 배포한 ‘장복심 의원, 자료분석능력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성분명처방 실시 의료기관 대부분은 원내조제로 분석자료 대부분이 오류투성이”라며 “국공립의료기고나 외래환자 성분명 처방실태 현황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마녀사냥식 의사죽이기 행태”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의협의 보도자료 2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고,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도 의협의 이 같은 무책임한 허위·왜곡 보도자료 작성·배포해우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 13, 14일 의협 대변인 및 홍보실장에게 허위·왜곡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각 언론기관에 배부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그러나 의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저감사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무책임한 행위가 재발되지 ㅇ낳도록 하기 위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장복심 의원실에서는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자료 또는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읳벼의 보도자료를 복지부 국감자료가 아닌 있지도 않은 ‘장복심 의원의 분석자료’를 평가, 비난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의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장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성분명 처방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내 제약산업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우려가 높아 이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국정감사 첫날인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성분명처방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사실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