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고함량으로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을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해 연간 175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을 실시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에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위해 심평원이 제출한 ‘저용량 경구약제 처방, 투약 실태 분석 및 처리 방안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량으로 1단위 처방하면 될 약제를 저용량 약제로 배수 투약하는 관행으로 인해 지난 4월~7월까지 4개월간 총 164만 8000건이 처방됐으며, 이로 인해 연간 175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은 혈압강하제, 동맥경화제, 소화성궤양치료제, 해열진통제 등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하거나, 처방 다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 의원은 심지어 고함량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만 생산하는 제약사들도 수두룩 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41개 제약사의 총 57개 품목이 저함량 품목만 생산하고, 고함량 품목은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약사들의 행태에 대해 전 의원은 “고함량 제품을 허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함량 제품만 생산하는 것은 제약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도덕적 해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을 실시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에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고의로 저함량 품목만 생상하고 고함량 품목은 미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