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해동안 병원감염 등 의료사고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가 적게는 4700명에서 많게는 1만4000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비용으로는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가 연평균 8.5%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에 지출하는 비용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의원성 질환, 병원감염, 투약오류, 의료사고 등 의료오용으로 인한 문제는 심화되고 있어 환자 안전의 보호와 부적절한 진료비 누수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15개 병원의 퇴원환자 100명당 3.7명이 요도감염이나 폐렴, 수술부위 감염 등 병원감염이 발생했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감염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진료비 규모가 연간 8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9.64%였으며 감염자 중 22.6%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100명 중 2명은 병원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또 “의료사고 발생율이 비교적 낮은 미국의 경우도 연간 입원건수 3360만건 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4만4000~9만8000명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의 연간사망자 추계인 입원건수 대비 0.1~0.3%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더라도 4700~1만4000여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결과에서 고위추정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자살에 이어 사망원인 6위에 해당하고 저위추정치로도 사망원인 10위안에 든다”며 “병원감염, 의료사고 등 규모와 피해 정도가 심가함에 비해 복지부의 통계마련 및 실상 파악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병원감염의 경우에도 관리를 통해 30~35%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의료기관의 오류발생 감소노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ㅑ 환자의 안전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병원감염 및 의료사고는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고, 관련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를 통해 의료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 활동이 필수적인 만큼 원인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병원감염 및 의료과오에 대한 보고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과 관련있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체계를 두고 특정사례 외의 감염이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되 수집한 자료와 이를 조사 분석한 정보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