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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품질불량 허가취소 대부분 ‘함량시험 부적합’

식약청, 한방전문 제약사 한방제품에 문제 많아

의약품 중 허가취소 되는 가장 큰 사유가 ‘함량시험 부적합’이고 이러한 조치를 가장 많이 받는 품목이 한방전문제약사의 한방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품청이 국회에 제출한 품질부적합 허가취소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품질부적합으로 허가취소된 의약품은 모두 73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중 함럄시험 부적합으로 허가취소된 사례가 총 71품목으로 단 2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품질부적합 허가취소 사유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허가취소된 총 137개 의약품 가운데 함량부적합으로 인한 허가취소가 절반을 넘어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함량시험부적합으로 허가취소된 의약품 중 한방전문 제약업소에서 제조한 '한방제제'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제약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이 지난 한해동안 허가 취소한 품목은 총 137품목으로 이 중 함량시험 부적합이 71품목을 차지하여 최다를 기록했고 재심사·재평가로 인한 취소품목이 32품목, 의약품 안전성 정보로 인한 허가취소 처리 품목이 32품목 등으로 밝혀졌다.
 
이영수기자(juny@medifonews.com)